남의집 주차장에서 애정행각 벌인 커플..."쓰레기까지 버리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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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집 주차장에서 애정행각 벌인 커플..."쓰레기까지 버리고 가"

센머니 2026-04-14 0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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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 '사건반장'
사진: JTBC '사건반장'

[센머니=강정욱 기자] 제주도 한 가정집 주차장에 관광객이 몰래 들어와 낯 뜨거운 애정행각을 벌인 것도 모자라 쓰레기까지 버리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지난 10일 자신의 집 주차장엔 낯선 차량이 주차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앞좌석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20분가량 지나서야 차에서 내려 다시 앞좌석에 탔다.

뒷좌석에서 내린 여성은 말려 올라간 치마를 내리고 주변을 둘러보는 등, 애정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었다. 더구나 A씨에 따르면 이들이 머물렀던 주차장에는 방송으로 전할 수 없는 각종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고 한다.

A씨는 "아무리 급해도 이건 정말 아니다"라며 "경찰에 신고하고 싶지만 차량 번호판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사유지에 무단으로 차량을 들여보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음란·불쾌감 유발 행위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차량 내부에서 한 행위라도 외부에서 인식 가능하면 적용 가능하다.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등에 처한다. 실제 유사 사건 판례에서 남의 집 주차장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고 일부 외부 노출이 있었을 때 공연음란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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