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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인천의 한 제조 공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손가락 4개를 절단했다. 이어 이를 통해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총 2억 50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보험금 청구 기록 등을 토대로 상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2020년에도 보험금을 타 내려고 고의로 손가락을 자른 5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50대 남성 B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냉동창고에서 도구를 이용해 손가락 3개를 절단하고 다음 해 1월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5차례에 걸쳐 6930여만 원을 타냈다.
B씨는 범행 전 2년 동안 보험 7개에 가입해 매월 1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냈다. 일부 보험료는 지인들에게 빌려서 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B씨와 공모하고 지난 2015년 1월 생선 절단용 칼로 손가락 4개를 절단한 뒤 작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3억 8000여만원을 취득했다.
C씨는보험금 가운데 1억 원을 B씨에게 건네기도 했다. C씨는 “보험금을 탈 수 있게 사업장 명의로 산재보험을 가입해 주면 보험금을 받아 1억 원을 주겠다”고 B씨에게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는 손가락을 고의로 잘라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그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므로 근절이 필요한 점,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해액 규모가 크며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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