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군부독재 시절 '군대판 이근안'으로 불린 고(故) 고병천이 받은 보국훈장에 대해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찰이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에 대한 취소 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어제 한 방송에서 '보안사 인근안'이라 불린 군대판 고문기술자 고병천이 받은 훈장 사례가 보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군부 독재 시절 그가 받은 보국훈장이 부처의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지금껏 박탈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고 소개하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받은 서훈이 정부 부처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일에 경종을 울린 이 해당 보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한 범죄는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바가 있다"며 "정부는 향후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 이행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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