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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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코인원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2억 부과

아주경제 2026-04-13 18:32:31 신고

금융정보분석원 CI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CI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거래금지의무 및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으로 일부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과 함께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FIU는 코인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 약 9만건을 확인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 4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만건 등이다. 

코인원은 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FIU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다"면서 "그럼에도 해당 사업자는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약 7만건 확인됐다. 

FIU는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코인원에 부여할 예정이다.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한다. 

코인원 관계자는 "현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며 추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개선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규제 준수를 통한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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