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어린이 보호구역 심야 시간대 50㎞/h로 상향... 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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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어린이 보호구역 심야 시간대 50㎞/h로 상향... 민주당, '착!붙 공약 프로젝트' 4호

베이비뉴스 2026-04-13 11:35: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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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심야 시간대에 한해 50㎞/h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심야 시간대에 한해 50㎞/h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국민 삶에 착 붙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4호 공약으로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 확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h는 전일제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2020년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동일한 속도 기준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보행 수요나 차량 통행량, 이동성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속도 규제가 이뤄지면서 도로 기능 저하와 교통 흐름 저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착붙 공약 프로젝트’는 지자체 신청을 바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중 심야 시간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간에 대해 차량 통행 여건과 시설 보완을 전제로 제한속도를 50㎞/h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운전자 인식 제고를 위해 교통 표지판도 확대·개선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심야 시간대 탄력적 속도 운영은 2022년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사고 위험과 교통 체증을 고려한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온 바 있다. 경찰청 역시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25년 기준 전국 70개소에서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사업이 운영 중이다.

민주당은 “현재 시행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의 도로 상황과 교통안전시설, 보행량, 교통사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교통안전이 확보되고 교통체증 해소가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 속도제한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김태년 민생경제 대도약 추진단장은 “'착!붙 공약 프로젝트'에 제기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공약으로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며 “국민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된다면 다양한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서원구) 국회의원은 “국민의 편의가 국민의 안전보다는 우선할 수는 없다”며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운영 대상 선정에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진행하고 안전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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