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따다 걸리자 주인 마구 때린 50대…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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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따다 걸리자 주인 마구 때린 50대…징역 3년 6개월

연합뉴스 2026-04-11 09: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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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상해에 재판부 "엄벌 필요"

감나무 보는 직박구리 감나무 보는 직박구리

위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남의 감나무에서 몰래 감을 따다가 주인에게 들키자 되레 둔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애초 A씨가 감나무 주인인 60대 B씨에게 훔친 감을 돌려주고 용서를 구했다면 법정까지 올 일은 아니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4시 35분께 익산시 한 음식점 옆에 심어진 B씨의 감나무에 열린 대봉감 13개를 땄다.

그는 훔친 감을 들고 가려다가 B씨에게 들키자 달아났지만, 이곳에서 500m 떨어진 길가에서 감나무 주인에게 붙들렸다.

이때라도 잘못을 빌었으면 좋았을 텐데.

A씨는 도망갈 곳이 없자 태도가 돌변해 감을 딸 때 썼던 나무 지팡이를 들어 B씨를 마구 때렸다.

B씨는 지팡이에 머리와 얼굴, 손 등을 22차례나 맞아 전치 5주의 치료가 필요한 큰 상처를 입었다.

감 한 개에 1천원, 다 합쳐도 1만3천원의 과실을 탐한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감을 따다가 제지당했는데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강탈한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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