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째···‘원청 책임 확대’ vs ‘산업 혼란’ 충돌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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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째···‘원청 책임 확대’ vs ‘산업 혼란’ 충돌 격화

투데이코리아 2026-04-10 17:49: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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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10일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 만에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둘러싼 판단이 빠르게 축적되면서 원·하청 교섭 구조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10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한 달간 987개 하청노조 14만4805명이 368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같은 기간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관련 사건은 269건으로,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 279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법 시행 직후부터 교섭 요구는 급격히 확산됐다. 시행 첫날에만 407개 노조 8만1600명이 221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이틀 만에 453개 노조 9만8480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한 달 만에 교섭 요구 규모는 1000개 노조에 가까운 수준까지 확대됐다.

다만 교섭 요구 증가와 달리 실제 교섭은 상당수 원청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유보하면서 노동위원회 판단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교섭보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에 의존하는 흐름이 빠르게 강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한 달간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변화다. 노동위원회는 기존의 형식적 고용관계가 아니라,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작업 방식과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

특히 한국공항공사 사례에서는 연장근로 승인과 지시 체계 등 운영 구조 자체가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교섭 구조 역시 변화하고 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포스코 하청노조 사건에서 복수 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하도록 결정하면서 동일 원청 아래에서도 노조별 교섭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처음으로 현실화됐다.

반면 SK에너지,  에쓰오일 사건에서는 분리 신청이 기각되면서 기준을 둘러싼 혼선도 드러났다.

노동계는 대대적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원청 교섭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통해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완 입법을 공식 제안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하청 노조 985곳이 367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고, 포스코의 경우 최소 4개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하는 구조가 현실화됐다”며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잃고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산업이 초토화된 뒤에 대응하면 늦는다”며 여야 협의체 구성을 통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다만, 정부는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교섭단위가 무제한으로 분리되는 구조는 아니며, 현장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설정된다”며 “연중 지속적인 교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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