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 최고가격 3차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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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 최고가격 3차도 동결

이뉴스투데이 2026-04-10 08: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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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정부가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최고가격제를 3차에서도 동결하기로 했다.

1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3차 최고가격을 지난 2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적용된다.

이번 결정은 국제유가 변동성과 민생 물가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8일 휴전 발표 이후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다. 유종별로는 휘발유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지만 경유와 등유 가격은 상승했으며, 특히 경유는 1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과 국제 가격 변동성, 민생 물가 영향을 고려해 가격 동결을 결정했다. 특히 화물차 운전자, 택배 종사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 비중이 높은 경유의 경우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동결 조치를 유지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운영과 함께 시장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공공기관이 참여해 전국 1만여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제도 시행 이후 총 4851개 주유소를 점검해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사재기,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주유, 품질 기준 미달 등이다. 정부는 적발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일부는 이미 행정처분이 완료됐다.

아울러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홍보와 포상을 추진한다. 시민단체 ‘에너지·석유감시단’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02개 주유소를 선정했으며 해당 주유소는 오피넷과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국제 유가와 중동 정세를 면밀히 점검하며 최고가격제를 기민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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