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가 10일 0시부터 적용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3차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 2주간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이 오른 가운데서도 중동전쟁 휴전과 민생 물가 부담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 브리핑을 열고 “10일 자정부터 적용되는 3차 석유 최고가격을 2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할 수 있는 상한 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으로 동결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로, 2주 단위로 가격을 지정한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제도를 처음 도입한 뒤 27일 2차 가격을 발표했고, 이번에 3차 가격을 확정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지난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이전에 비해 상승했지만, 지난 8일 미국과 이란의 휴전 발표로 유가가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며 “민생 물가에 석유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기준으로 지난 2주간 휘발유는 1.6%, 경유는 23.7%, 등유는 11.5% 각각 상승했다. 특히 경유 가격의 상승 폭이 컸지만 정부는 경유 역시 동결 대상에 포함했다.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가 많고, 경유 가격이 물류비를 통해 전체 물가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산업부는 3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주유소 판매 가격 인하 효과를 경유 리터당 300원, 등유 100원, 휘발유 20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정유사 등이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입게 되는 손실은 정부가 보전한다. 정부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관련 재원을 반영했다.
양 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6개월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목적 예비비로 4조2천억원을 잡았다”며 “최고가격제 적용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불확실하지만, 현재 재원으로 볼 때 크게 부담되지 않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차 가격 동결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부당한 가격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통해 정유사와 주유소를 상대로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부는 전국 4천851개 주유소를 특별점검해 총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9건은 이미 행정처분을 마쳤고, 나머지 적발 사례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양 실장은 “3차 최고가격이 동결된 만큼 소비자 가격에 특별한 추가 상승 요인은 없을 것”이라며 “중동전쟁 휴전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된다면 현재 2주인 최고가격제 지정 주기를 3주로 늘리는 등 조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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