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창민 감독 '폭행' 가해자,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이었나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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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창민 감독 '폭행' 가해자,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이었나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2026-04-10 01: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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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 김수아 기자)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 중 한 명이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MBC의 보도에 따르면 고인과 몸싸움을 벌였던 이모 씨와 임 모 씨 2명, 총 3명 중 임씨가 사건 발생 당시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6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씨는 2024년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지난해 10월 김 감독을 폭행한 것. 

앞서 지난해 11월, 엑스포츠뉴스의 단독 보도로 김창민 감독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유족은 고인이 10월 뇌출혈로 쓰려져 투병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고인은 장기 기증으로 4명을 살리고 떠났다.

그러나 최근 고인이 사망 전 다수에게 폭행당했던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고인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가격당해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당시 고인의 피해 상황이 담긴 사진과 CCTV 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으며 유족 측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구리경찰서로부터 김창민 감독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을 송치받은 뒤 9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며 신속하고 엄정한 보완 수사 진행을 약속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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