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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재판장 정혜원 최보원 황보승혁)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같은 사건이 중복으로 기소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후배들에게 대리 처방을 받게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고, 약물을 수수한 양과 기간도 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오씨가 야구계 선배 지위를 이용, 후배들에게 욕설하거나 협박 등을 하며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 2242정을 받은 등 혐의로 기소돼 2024년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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