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원, '약물 대리처방' 항소심 징역 1년9개월…1심보다 3개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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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원, '약물 대리처방' 항소심 징역 1년9개월…1심보다 3개월 늘어

한스경제 2026-04-09 21:3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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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연합뉴스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신희재 기자 |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1)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같은 사건이 중복으로 기소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후배들에게 대리 처방받게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고, 약물을 수수한 양과 기간도 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재원이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의 어린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오재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재원은 이 사건을 포함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차례 기소됐다.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2024년 12월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어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고, 이 또한 지난해 4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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