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지 없는’ 사우나 투표? 신축 아파트 입대의 갑질 논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선택지 없는’ 사우나 투표? 신축 아파트 입대의 갑질 논란

일요시사 2026-04-09 17:59:30 신고

3줄요약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은 입주민 편의를 높이는 요소로 꼽히지만, 운영비와 관리비 부담을 수반하기도 한다. 최근 서울의 한 신축 단지에서 사우나 운영 방식을 두고 한 입주민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1800세대 신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갑질’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입대의가 사실상 반대 선택지가 없는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며 말문을 텄다.

A씨에 따르면 입대의는 지난달 27일 사우나 운영 관련 주민투표 안내문을 게시했다. 제안은 세대당 월 3만3000원 또는 2만9000원의 관리비를 추가 부담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우나 운영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 등 추가 선택지는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입주민 게시판에선 사우나 반대나 이용자 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이런 투표 방식으론 사실상 운영 반대 입장을 낼 수 없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입대의는 ‘일단 실행한 뒤 데이터를 분석해 보자’는 입장이지만, 1800세대 관리비로 실험하기엔 부담이 크다”며 “사우나 운영이 시작되면 매달 약 8000만원의 관리비가 드는데 이용하지 않는 입주민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대 면적별 주차비 차등 관련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전용면적 39m2 거주자는 주차 지분이 0.8대라 1대 주차에도 매달 6000원을 내야한다”며 “이는 작은 면적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부담을 지우는 차별적 정책처럼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신축 당시 사우나 건설이 포함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세대 일괄 부과’나 ‘수요 조사 없는 강행’이 정당화되는지는 의문”이라며 “주차 역시 공간이 남는 입주 초기에 특정 평수만 ‘지분 미달’ 프레임으로 유료화하는 건 공동체 의식에 반하는 것 같아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회원들 일부는 “1대에 주차비를 받는 건 너무하지 않냐” “사우나는 유지비가 비싼 시설이라 자칫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추후 이용률이 떨어지면 관리비 부담이 더해질 듯하다” “우리 아파트는 사우나 시설이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막았다” 등 A씨 입장에 공감했다.

반면 “1800세대의 이해관계를 모두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분양 당시 안내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억울할 수도 있다” “설치된 시설을 방치하면 오히려 단지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등 A씨 주장에 비판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입대의 활동 중이라는 회원은 “사우나 시설 운영은 이전에 전 세대 부과와 이용자 부담 여부를 두고 주민투표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도 “주차 요금은 비교적 합리적이다. 지분상 0.2대가 부족한데도 1대 무료 주차를 허용한다면, 대형 평형 입주민 입장에선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 업계에선 입주민별 실제 주차 가능 대수나 요금이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은 만큼, 면적별 지분을 반영해 비용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 자체를 부당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온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주택 건설 시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세대당 1대 이상, 전용면적 60m2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 설치해야 하며 소수점 이하 끝수는 1대로 본다. 다만 이는 건축 단계에서 단지 전체의 법정 주차면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 세대별 주차 1대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주차 공간이 넉넉지 않은 수도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평형별 주차 지분이나 차등 요금 체계를 도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해 입주를 마친 강동구 둔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소형 평형은 차량 1대만 등록해도 요금이 부과되는 구조를 택하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 안내문에 따르면,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월 주차료는 ▲29타입 1만2900원 ▲39타입 7200원 ▲49타입 1500원으로 책정됐다.

일각에선 사우나 같은 커뮤니티 시설의 경우 분양 당시 소개됐다곤 하지만, 운영 방식 자체의 합리성과 별개로 입주민 설득을 통해 공감을 얻는 과정이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단지 입대의는 월별 사우나 20회 이용 또는 아메리카노 10잔 중 하나를 선택하고, 초과 이용 시 1회당 4000원을 추가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비교적 합리적인 절충안으로 볼 수 있지만, 기준 설정의 근거나 결정 과정이 입주민들에게 충분히 납득되지 않았다면 추후 갈등이 커질 소지도 있다.

A씨 역시 유지비가 큰 시설일수록 사용자 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 보다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과도하게 적용하면 이용자 감소로 오히려 시설 운영이 위축되거나, 적자를 키울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다.

이견이 있다면 입대의에 재논의를 요구하거나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를 통해 분쟁조정을 제기하는 게 현실적이다.

한편, 서울시는 집합건물법 적용 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나 규약 등 주민 갈등의 행정 지도 등을 담당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사우나 운영비처럼 공용시설 관리비 부담을 둘러싼 갈등 역시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어, 이견이 지속될 경우 활용 가능한 절차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kj4579@ilyosisa.co.kr>

 

Copyright ⓒ 일요시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