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료 판매 확대에 대응해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통신판매 중개 플랫폼에 입점한 비료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비료 성분과 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표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비료의 효과에 대해 살균,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절제로 혼동될 수 있는 표현이나 ‘최고’, ‘가장 좋은’ 등 객관적 근거 없는 표현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료의 등록번호, 종류, 명칭, 보증성분량 등 보증 표시 사항이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들여다본다.
농관원은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시정 안내를 실시하고, 미이행 또는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김철 농관원장은 “비료 거짓·과대광고 및 표시사항 위반 여부 점검을 통해 농업인이 온라인으로 비료를 구매할 때 현혹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도록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비료 판매업체도 온라인 비료 판매 시 소비자가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