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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세종=하상렬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에 필수재가 된 통신 데이터에 대한 국민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 요금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데이터가 소진되더라도 최소한의 연결은 보장하고, 연령별 혜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방향’을 의결했다.
◇모든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 기본 포함
이번 개편의 핵심은 통신 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저가 요금제 이용자들은 데이터를 모두 쓰면 추가 과금 우려로 인터넷 이용을 사실상 중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메신저 이용이나 지도 검색이 가능한 최소 수준(약 400Kbps)의 속도로 인터넷 서비스를 계속 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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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717만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며, 연간 약 3221억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홍사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직무대리는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기본적인 데이터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어르신 혜택 확대 및 LTE·5G 요금제 통합
어르신들을 위한 통신 복지도 두터워진다. 만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음성·문자 제공량을 확대해 사실상 무제한(기본제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 음성·문자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요금제를 쓰던 어르신들에게도 추가 혜택이 돌아가며, 이를 통해 약 140만명이 연간 590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전망이다.
복잡했던 요금 체계도 단순화된다. 현재 통신 3사 합산 250개에 달하는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해 절반 이하로 줄이고, 기존에 3만원대 후반이었던 5G 요금제 최저 구간을 2만원대로 낮춘다. 특히 청년이나 시니어 등 연령별 특화 혜택은 이용자가 별도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일반 요금제에 가입하면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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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오는 10월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도 도입한다. 홍사찬 직무대리는 “이용자가 편리하게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요금제 개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알뜰폰(MVNO)의 경우 현재 경영 상황이 좋지 않으나, 통신 3사와 협의해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접근권은 국민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권과 연결이 된다”며 “앞으로 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이 보장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이 요금제 개편에 따른 편익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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