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본보 8일자 인터넷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당초 경찰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심사를 앞두고 돌연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경찰과 A씨 측이 다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하면 심문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오늘 연락했다가 다시 연락이 안 되고 있다”며 “A씨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3월19일 오후 11시9분께 인천 서구 가좌동 한 노인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다 보행자인 60대 여성 B씨를 친 혐의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는 길 옆으로 옮기기만 했을 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1시간 뒤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B씨는 다른 주민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뇌출혈을 진단을 받고 수술도 받았지만 2일 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벌점 누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서 또다시 차를 몰다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