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8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일자리 효과 :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열린 ‘제1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류 위원은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모호한 법’”이라며 “두 법안이 시행된다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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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사용자)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약 505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현재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약 87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주 40시간 근로를 이들 모두에게 적용할 경우 사업자가 4대 보험료 등 법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약 4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류 위원은 “소상공인의 현재 수준으로는 (입법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경제적 위치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며 “플랫폼 노동자의 강점은 집 근처에서 일할 수 있고 시간이 유연하다는 점인데, 전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통과되면 배달 라이더들이 한 곳에서만 일해야 하고 4대보험료를 내야 해서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며 “근로자들도 불행해질 수 있는 법”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 추정제는 민사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자로 우선 인정되면 사업주가 반증하지 않는 이상 배달 라이더도 최종적으로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웹툰·방송작가,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가사도우미 등 기존 노동관계법 권리 밖에 놓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두 개의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소상공인 측은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노무를 제공하는 상대가 플랫폼(앱), 배달대행사, 입점업체(소상공인) 등으로 다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별 배달 라이더마다 ‘사용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게 소상공인의 주장이다. 류 위원은 “입법 후 ‘근로자성’을 어떤 플랫폼이 부담하고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정부는 입법 시한을 정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멈추고 토론회를 열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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