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분야서는 檢 직접보완수사 분명히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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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분야서는 檢 직접보완수사 분명히 인정해야"

연합뉴스 2026-04-08 16:13: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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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경실련 개최 '형사사법체계' 토론회

지난 3월 열린 검찰개혁추진단 개최 검찰개혁 방안 토론회 지난 3월 열린 검찰개혁추진단 개최 검찰개혁 방안 토론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공소청 신설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는 행사에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행정 수단을 갖추는 것이 마땅하다"며 "시급히 직제령 등을 개정해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사 전문성이 부족한 특사경들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직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수사-기소 분리가 정착될수록 행정관서로 국내 정보가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질 개연성이 있다"며 "정보 경찰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보 경찰에 대한 효과적인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민주화 시대에 어울리는 별도 정보기구를 창설하거나 조직 개편을 통해 시민안전부 같은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박재평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영역에선 협력 차원의 (검사) 보완수사요구와 직접보완수사를 더욱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며 "공소청 검사가 특사경 위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특사경의 수사를 공판이 가능한 사건으로 완성되도록 지원하고 통제하자는 뜻"이라고 제안했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성·효율성 담보, 충분한 증거 수집,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검찰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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