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이 파레토자산운용 컨소시엄과 330억원 규모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허가에 이어 계약금 납입과 질권 설정까지 마무리되면서 투자 유치가 실제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삼부토건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 전 M&A를 위한 투자계약 체결 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3월 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매각과 투자 유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거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뤄진다. 투자금은 총 330억원이다. 삼부토건은 보통주 3300만주를 새로 발행할 예정이다. 신규 투자자가 신주를 인수해 지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지배구조가 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계약금 33억원은 이미 납입됐고 질권 설정도 완료됐다. 잔금 297억원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납입해야 한다. 다만 관계인집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공시는 단순 M&A 추진보다는 실질적 단계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법원 허가를 확보했고 계약금도 실제 납입됐기 때문이다. 단, 관계인집회와 회생계획안 확정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거래 성사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향후 관건은 회생계획안 통과 여부와 잔금 납입이다. 절차가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삼부토건은 신규 투자자를 바탕으로 재무구조 재편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후속 절차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불확실성이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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