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소속 노무법인의 억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사와 사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산지역 한 노무법인 사무소 이사인 A씨와 사무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서로 공모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배우자, 처제, 여동생 등의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급여를 받는 수법으로 2억8천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개인용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 판사는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노무법인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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