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친동생 명의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이용해 수백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위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체 편취금액, 피해 변제 여부,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5년 2월27일부터 3월1일 오전 1시45분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동생 B씨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모두 21차례에 걸쳐 358만7천46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5년 1월께 동생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하던 중, 허락 없이 해당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 생활비에 쓰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