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퇴로’ 연 정부, 공급 물꼬 틀까…신뢰 회복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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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퇴로’ 연 정부, 공급 물꼬 틀까…신뢰 회복은 숙제

직썰 2026-04-08 00:00:00 신고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부동산 모습. [임나래 기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부동산 모습. [임나래 기자]

[직썰 / 임나래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규제 완화 카드를 다시 꺼냈다. 거래 인정 기준 시점을 늦추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도 허용 대상을 확대하며 막판 절세 구간을 노린 매물 유도에 나섰다. 다만 정책 일관성 상실에 따른 혼선이 공급 효과를 희석시키고 있다.

◇“마지막 20일 확보”…토허·양도세 완화 재가동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래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마쳐야 해 사실상 4월 셋째 주가 매도 마지노선이었으나, 신청서 제출만으로 기준을 완화해 퇴로를 넓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만 한시 허용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 낀 매도’를 1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정점을 찍은 뒤 다시 줄고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주 대비 두 배(0.12%) 뛰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보이자 내놓은 ‘공급 촉진’ 전략이다.

◇“하루 차이에 수억 희비”…막판 절세 매물 자극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퇴로 확보에 있다. 5월 9일 이후 주택을 팔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아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한다.

실제로 10년 보유, 양도차익 10억 원인 3주택자가 5월 9일 이전에 팔면 세금은 약 2억8000만원이나, 하루 뒤인 10일 팔면 약 7억5000만원으로 급증한다. 단 하루 차이로 4억 7,000만 원이 오가는 셈이다. 이번 기준 완화가 매도를 망설이던 이들을 시장으로 이끌 강력한 유인책으로 주목되는 이유다.

◇1주택자 ‘갈아타기’ 지원…정책 혼선에 시장은 ‘싸늘’

이번 완화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도 겨냥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약 20일의 시간을 추가로 확보해 매물이 일부 늘어날 것”이라며 “1주택자는 비과세 혜택을 활용해 상급지로 이동하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 반응은 차갑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준이 ‘5월 9일 잔금일’에서 ‘계약서 작성일’, 다시 ‘허가 신청일’로 수개월 사이 세 차례나 바뀌었기 때문이다. 정부를 믿고 지난 2월 시세보다 낮게 급매한 매도자들 사이에서는 “원칙 없는 정책으로 입은 손실을 누가 보상하느냐”는 분통이 터져 나온다.

반복되는 정책 변경이 시장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결정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절세 퇴로’라는 당근책이 일부 공급을 늘릴 수는 있어도, 무너진 ‘정책 신뢰’라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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