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수십억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김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 일당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2021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남성 호르몬 대체요법제인 예나스테론주 등 전문의약품과 스테로이드제제 등 44억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택배 등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의약품이 수출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당국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식약청이 김씨를 구속 송치한 이후 김씨의 차명 계좌로 의약품 대금이 송금된 정황을 확인하고 보완 수사를 거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밝혀냈다고 강조했다.
pitbull@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