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절차 개시 결정
쿠팡 3370만 계정 유출 책임 묻는다
롯데렌탈 '묘미' 결합상품 피해자 221명 신청
5월 4일까지 공고 후 조정안 마련
수락 시 미참여 소비자도 일괄 보상 추진
[포인트경제] 쿠팡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37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집단분쟁조정을 당하며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롯데렌탈 또한 가전제품과 상조 서비스를 결합한 이른바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의혹으로 함께 심판대에 올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각각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피해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쟁점이 사실상 일치해 집단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쿠팡의 경우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고가 발단이 됐다. 당초 4536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후속 조사 결과 약 3370만개 계정의 성명과 이메일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올해 2월에는 16만5000여개 계정의 배송지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커졌다. 피해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에 따라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롯데렌탈은 렌탈 플랫폼 ‘묘미(MYOMEE)’를 통해 판매한 결합상품이 문제가 됐다. 소비자 221명은 “사은품으로 가전을 무상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가전제품 가격의 약 3배에 달하는 대금을 할부로 구매하는 구조였다며 피해 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상조회사의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절차 개시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내달 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절차 개시를 공고할 예정이다. 향후 사업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계획안에 따라 일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