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B·C씨에게 1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B씨에게는 1만원 상당의 선물도 준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니 선거범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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