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가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기존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더해, 홀짝제 방식의 2부제를 추가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에 해당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여기에 더해 2부제가 병행된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1·3·5·7·9),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2·4·6·8·0)의 운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중앙회 임직원의 출퇴근 차량과 업무용 차량이며,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자율 참여 형태로 운영된다.
다만 장애인 차량과 임산부 또는 유아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인 회장은 “이번 2·5부제 추진은 임직원들이 일상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절약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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