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검찰이 전 연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청주 실종여성 살해범 김영우(5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3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내에게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40일 넘게 폐수 속에 방치해 가족들이 피해자 얼굴을 보고 작별할 기회마저 빼앗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는 주도면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거나 실종된 피해자를 찾는 듯 행동해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는 등 어떠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영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사람으로, 피해자와 자녀에 대한 속죄의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김영우는 최후 진술을 통해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 버린 저 자신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며 "떠나보낸 피해자를 잊지 않고 매 순간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남은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2일 열린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A(50대)씨의 SUV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천에서 오폐수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당시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치밀한 은폐 시도, 유족 의견 등을 종합해 김영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충북에서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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