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 정몽규 회장 '약식기소'에 유감…"친족 독립경영 이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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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정몽규 회장 '약식기소'에 유감…"친족 독립경영 이미 인정"

AP신문 2026-04-06 21:58:01 신고

©AP신문(AP뉴스)/ 이미지 제공 = HDC그룹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통영에코파워 공사 현장을 찾아 공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AP신문(AP뉴스)/ 이미지 제공 = HDC그룹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통영에코파워 공사 현장을 찾아 공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AP신문 = 조수빈 기자] HDC그룹이 정몽규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HDC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이 경영하는 일부 회사를 누락했다는 혐의로 정몽규 회장이 약식 기소된 데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정 회장을 1억5000만원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을 통해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해 이를 발령할 경우, 검찰이나 피고인 측이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다만 법원은 사안이 약식명령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당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HDC는 입장문에서 정 회장이 친인척이 경영하는 SJG세종, 인트란스해운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 또한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HDC는 "이들 회사는 2025년 공정위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당국이 공식 확인한 회사들"이라며, "즉 사실상 계열회사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거래도 없었고, 채무보증 등도 전혀 없는 회사들로, 지분 보유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이라고 덧붙였다. 

HDC그룹 관계자는 "단순히 친족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독립성을 가진 회사들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법리상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법리적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겸허한 자세로 회사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한 기업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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