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변인 된 '여성', 과거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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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대변인 된 '여성', 과거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

위키트리 2026-04-06 21: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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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인사가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6일 MBN이 단독보도한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신임 대변인으로 임명된 임명희 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 대변인은 46세로, 강원도 강릉시 출신이다.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사회민주당 대변인, 사회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임 대변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실은 올해 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 뉴스1

임 대변인은 적발 직후 당에 관련 사실을 보고한 뒤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등 자숙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사회민주당을 탈당한 뒤 정치 활동을 이어오다 최근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이 사회적 경각심이 큰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당의 대변인이라는 상징적 직책에 해당 인사를 기용한 점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측은 임명 과정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당 관계자는 MBN에 “기존에 연대 사업을 맡아 활동하던 당직자였으며, 최근 대변인 직을 겸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출직이 아닌 정무직 당직자이다 보니 전과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사 검증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정무직 당직자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당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 / 뉴스1

한편 한국에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0.2% 이상일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행정처분도 별도로 내려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특히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일정 기간 재취득이 제한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결격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음주운전을 반복할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돼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또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되며,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범죄로 간주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부과하며, 반복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이는 구조를 갖고 있다.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인식되는 만큼, 처벌 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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