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몇 시간만에 반려묘 떠났는데, 진료기록 왜 못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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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몇 시간만에 반려묘 떠났는데, 진료기록 왜 못 보나요?"

프레시안 2026-04-06 19:5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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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보호자들이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진료기록부를 볼 수 없어 속앓이를 해야 하는 현실을 바꿔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변호사 100여 명이 활동하는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은 6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반려인들과 함께 '진료기록 교부 의무 미규정 수의사법 제13조 위헌 확인'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약식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5일 영원은 수의사법에 동물병원 진료기록 열람·교부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을 위반한 불완전한 입법이라면 이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를 대리했고, 헌재는 지난달 24일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 국회는 관련 법늘 개정해야 한다.

영원의 지적처럼 현행 수의사법 13조에는 '진료부 및 검안부를 감춰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관련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별도 분쟁해결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소비자원에 2023~2025년 576건의 동물병원 상담이 접수됐다. 그 중 치료 부작용, 품질 불만, 오진 등 '의료행위' 관련 불만은 310건(53.8%)이었다. 진료기록 공개 거부, 진료 거부 등 '부당행위'도 74건(12.8%)이었다.

▲지난 2월 중성화 수술 실패 뒤 세상을 떠난 고양이 다지. ⓒ다지 보호자 제공

반려묘 '다지'와 7년을 함께했던 반려인 A 씨는 "중성화 수술 실패 이후 퇴원한 반려묘가 몇 시간만에 사망했지만, 수술 마취기록도, 검사 원보 없어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표했다. 이어 "보호자의 권리가 없는 이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헌재에 위헌 확인을 촉구했다.(☞관련기사 : 퇴원 9시간 만에 떠난 고양이…보호자는 마취기록지를 볼 수 없었다)

다른 반려인 B 씨는 "이 변화는 보호자를 위한 것만이 아니다. 동물의료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같은 피해는 계속된다. 진료기록 열람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다영 영원 대표변호사는 "의료법에는 진료기록 공개 의무가 명시돼 있고, 심지어 자동차 역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리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 진료에서는 진료계약의 당사자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고도 진료기록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동일한 지위의 계약 당사자 사이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의사법 제13조에 대한 위헌 판단을 이끌어내 진료기록 관련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동물의료 분야의 투명성을 높여 수의사와 보호자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진료 체계가 구축되는 본격적인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동물권변호사단체 영원이 6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반려인들과 함께 '진료기록 교부 의무 미규정 수의사법 제13조 헌법소원심판 인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약식 집회를 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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