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한강유람선 멈춤사고도 '결론은 인재'였다. "좀만 더 조심했더라면"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고였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한강에서 지난 3월 28일일 저녁 8시 5분경 발생한 한강유람선(러브크루즈) 멈춤 사고는 ‘운항사의 안전관리 소홀 및 운항자의 주의 의무 태만'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정확 사고 경위 규명을 위해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현장 조사, 업체 관계자 면담, 제출자료 확인 등을 거쳐 이 같은 사고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사고 유람선은 흘수(선박이 물 위에 떠 있을 때 선체가 가라앉는 깊이)가 2.2m로 높아 인근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건만, 동작대교(상행)~반포대교 구간을 운항‧회항하는 통상적인 유람선 운항 경로를 이탈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 발생 시 119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미래한강본부에 즉시 신고‧보고를 이행하지 않아 초기 수습 또한 부적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해당 업체에 사고 발생 보고 미이행 관련, 유도선 사업법 제29조(사고발생의 보고)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의의무 태만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유도선 사업법 제9조(행정처분)에 근거 해당 유람선에 대해 1개월 사업 정지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강유람선 운항사에 추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유람선 안전 운항 계획 제출, 한강 내 유람선 운항 경로 고정과 수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한강 전체 유·도선의 점검 및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운항규칙 외에 한강 운항 환경에 특화된 ‘한강 운항 규칙’을 제정하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 내 통항 선박 증가로 수상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한강 내 유·도선의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