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스튜디오C1의 ‘불꽃야구’ 제작 및 판매 금지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3일 스튜디오C1이 저작권 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같은 재판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불꽃야구’의 제작·판매·유통·배포·전송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JTBC ‘최강야구’와 스튜디오C1 ‘불꽃야구’를 둘러싼 저작권 분쟁은 ‘최강야구’를 성공시킨 장시원 PD가 JTBC를 퇴사하면서 시작됐다. 장 PD는 재직 당시 ‘최강야구’ 시즌 1~3을 연출하며 프로그램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이다. 이후 방송사와의 갈등 끝에 회사를 떠나 스튜디오C1을 설립했고, ‘최강야구’ 출연진을 대거 합류시킨 ‘불꽃야구’를 론칭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현재 양측은 해당 포맷의 저작권 주체를 두고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27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편 스튜디오C1은 ‘불꽃야구’ 시즌2 제작을 진행 중이며, 오는 19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과의 첫 경기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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