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애플 캘린더 캡쳐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근로자의 날 관련 법 제정 이후 63년 만이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담은 개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는데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어 사용됐다.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과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고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인사처는 법 개정에 맞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올해부터 모든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 대회 등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그 이상의 의미와 상징성이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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