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허영 의원,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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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허영 의원,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 공동발의

연합뉴스 2026-04-06 18:08: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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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개정안 미반영 국제학교·강원과학기술원 설립 포함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6일 만에 4차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국회의원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 3차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도 도내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를 공동 추진했다는 점에서 초당적 협력의 의미를 더한다.

앞서 3차 개정안은 2024년 9월 발의 후 1년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핵심 특례 조항들이 다수 반영되지 못한 채 처리되면서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산업 기반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기호·허영 의원은 3차 개정 과정에서 미반영된 핵심 과제들을 보완하고 강원자치도의 실질적 권한 확보와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서 이번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안은 ▲ 국제학교 설립 ▲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 신설 ▲ 강원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으로 3차 개장안에서 반영되지 못한 핵심 특례 조항에 다시 포함했다.

또 ▲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자치도 우선 고려 ▲ 기회발전특구 및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 인공지능·반도체·미래 차 등 첨단산업 육성 ▲ 국방·우주·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 등 자치권과 정주 여건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특례 조항도 담았다.

무엇보다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이전 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미래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 및 재정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기호 의원은 "3차 개정안에서 빠졌던 핵심 특례를 보완해 강원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은 "강원도가 국가균형발전의 변방이 아니라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행정통합특별시도법에 들어가 았는 조항은 물론 국제학교 설치, 강원과학기술원 설치 등 3차 개정안에 미반영된 법안들도 이번에 포함했다"며 "국회를 통과한 제3차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과 규칙 정비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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