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 에이디티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일방적으로 탈취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에이디티는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법상 금지된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 권리를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사에 귀속시키고, 비밀준수의무 역시 수급사업자에게만 전가하는 독소조항을 포함시킨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대표적인 위반 사례로 판단했다.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절차적 의무 위반도 드러났다. 에이디티는 8회에 걸쳐 기계 및 전기도면 162건을 요구하면서도, 요구 목적 등이 담긴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비밀유지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에이디티의 ▲부당특약 설정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가 각각 하도급법 제3조의4 및 제12조의3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계약서를 통해 기술 권리를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행위가 명백한 법 위반임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