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회유 의혹' 박상용 직무정지에…국힘 "그런다고 李대통령 죄 안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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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회유 의혹' 박상용 직무정지에…국힘 "그런다고 李대통령 죄 안 사라져"

이데일리 2026-04-06 17:36: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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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6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직무정지된 데 대해 “불편한 검사 하나 내친다고 대통령의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조특위 퇴장당한 박상용 검사(사진 = 뉴시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의 죄를 지우기 위해 법치주의의 탈을 쓴 권력 사유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같은 날 “법무부장관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수도권 지검 A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장관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를 결정했다.

과거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는 박 검사와의 통화 녹음을 공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박 검사가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법무부가 기다렸다는 듯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손발을 묶었다”며 “수사 검사의 입을 막고 직무를 정지시킨다고 만천하에 드러난 이 대통령의 대북 송금 범죄 의혹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력의 눈치나 보며 스스로 칼을 꺾고, 살아남기 위해 충성 경쟁을 벌이는 듯한 모습은 검찰 폐지의 정당성만 살려주는 꼴”이라며 “검찰 지도부가 스스로 납작 엎드린 게 아니라면, 이것도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 존치를 거래한 ‘공소 취소 거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실질적 몸통이 이 대통령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며 “해당 사건을 기소한 담당 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라는 무리수를 둔 것은 권력이 수사와 재판의 목줄을 쥐겠다는 공개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애당초 실체적 진실도 파악하기 어려운 짜집기 녹취록을 근거로 국회에서 조작 기소 국조가 가동되는 것도 모자라, 담당 검사를 권력이 직접 찍어내리는 행태는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수사 라인을 어떻게든 꺾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에 불리할 수 있는 수사를 하는 검사는 언제든 제거될 수 있다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 종속 상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검사를 겨누고, 민주당이 이를 방어하며, 대통령에게 불리한 수사는 하나둘씩 무력화된다면 그 끝에는 ‘법 앞의 평등’은 사라지고 ‘권력 앞 복종’만 남을 것”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에 엄중히 경고한다. 진실을 가두려는 비겁한 발악은 결국 더 거센 민심의 심판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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