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당하자 옛 연인 폭행한 20대…경찰 “교제폭력 반복”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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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거부당하자 옛 연인 폭행한 20대…경찰 “교제폭력 반복” 구속영장

경기일보 2026-04-06 17:21: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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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계양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계양경찰서는 옛 연인을 폭행하고 집기류를 파손한 혐의(폭행·재물손괴)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옛 연인인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집 안에 있던 정수기 등을 파손한 혐의다.

 

A씨는 B씨를 찾아가 대화하던 중 다시 사귀자고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화가 나 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사건 당시 “여성을 엄청나게 때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상대로 폭행과 스토킹 등 모두 3차례 신고 받은 전력을 지녔다. 다만 당시에는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별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제폭력을 반복적으로 신고한 점 등을 토대로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A씨의 구속역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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