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일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전 음성군 금왕읍의 한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음식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6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pu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