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헌정 질서 파괴·공권력 사유화…중대 범죄·죄질 불량"
"초범 고려 징역 5년 1심 부당…공소사실 전부 유죄 선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도흔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후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해외홍보비서관에게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이날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부분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이를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허위 선포문 행사 혐의에 대해 "당시 강의구 부속실장이 허위 선포문을 자신의 사무실에 비치·보관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탄핵·수사 절차에 활용될 수 있었다"며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신에 허위 PG를 전파한 혐의에 대해서도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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