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 "경상환자 90% 8주내 치료종결은 보험사 관행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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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경상환자 90% 8주내 치료종결은 보험사 관행 불과"

연합뉴스 2026-04-06 15:47:12 신고

국토부의 '자배법' 시행령 개악 철폐를 위한 한의사 궐기대회 국토부의 '자배법' 시행령 개악 철폐를 위한 한의사 궐기대회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들이 1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부의 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중부권역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2025.7.10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차 사고 경상환자의 90%가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다고 밝힌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의학적 관점이 아닌 보험사의 관행이 반영된 통계"라고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6일 이 같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제시한 통계상의 기간은 의학적 치료 종료와 환자의 회복이 아니라 보험사 주장과 보험 처리 구조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정부가 인용한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작년 기준 자동차보험 통계에 따르면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88.6%는 사고 후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주를 초과한 환자 구간에서는 한방 치료 이용 비중이 87.8%에 달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지난해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치료비(보험사가 치료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돈)를 받지 않은 경상환자의 평균 치료기간은 82일에서 110일이었다"며 "일률적으로 8주의 기준을 적용해 치료를 제한하면 피해는 환자에게, 이익은 보험사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8주 치료 후에도 심사를 거쳐 충분한 치료를 받게 하겠다고 하지만, 추진안에 따르면 연장은 한 번만 가능하다"며 "자동차보험 제도의 본질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속하게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 목적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이른바 '8주룰'은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의학적 필요성을 추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과잉 진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제재하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도입해 보험금 누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설계됐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초 도입을 예고했지만, 의료계 반발과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행 시점은 수 차례 연기됐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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