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손질해 빵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업 등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과 자산을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1997년 가업상속공제 도입 이후 공제 한도는 확대되고 요건은 완화되면서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작용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에 전문 기술, 노하우를 보유한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속 지원하되, 제도개선을 통해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과도한 지원은 적정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재정비한다. 기술·노하우 이전이라는 제도 취지와 무관하거나 지원 필요성이 낮은 주차장업 등의 업종을 공제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음식점업 중 제조 활동이 없는 업태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접객시설만 갖추고 외부에서 들여온 빵을 판매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도 ‘제과점업’으로 분류돼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공제 대상 자산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토지는 건물 바닥면적의 일정 배수 범위 내에서 폭넓게 공제가 인정돼 공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상속 직전 토지 취득 등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토지 공제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 금액을 설정해 과도한 공제를 차단할 방침이다.
겸업 기업의 업종별 안분을 통해 공제대상 업종만 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공제 대상 업종이 주업종일 경우 비대상 업종 자산까지 포함해 전체 자산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출이나 자산 사용 비율에 따라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된다.
가업 경영기간과 사후관리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10년 이상 경영·5년 사후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실제 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 제출과 과세당국의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