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시즌2 예고하자마자 암초 만났다… 법원 ‘제작 금지’ 가처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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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시즌2 예고하자마자 암초 만났다… 법원 ‘제작 금지’ 가처분 유지

TV리포트 2026-04-06 08:53:14 신고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스튜디오 C1 제작 웹 예능 ‘불꽃야구’가 JTBC와의 법적 분쟁이 끝나기도 전에 시즌2를 예고한 가운데 법원이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지난 3일 스튜디오C1이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불꽃야구’의 제작과 판매, 유통, 배포, 전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불꽃야구’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트로서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하거나 ‘불꽃파이터즈’라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과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 가운데 스튜디오C1 측은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됐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항고를 선언한 바 있다.

‘불꽃야구’는 ‘최강야구’를 연출했던 장시원 PD가 자신의 대표로 있는 스튜디오 C1에서 제작하는 웹 예능으로 제작비 및 저작권을 둔 JTBC와의 갈등 속 기존 포맷과 출연진을 그대로 유지하며 지난해 5월 새롭게 론칭했다.

현재 JTBC와 스튜디오 C1은 저작권 침해 금지 등 본안 소송을 진행 중으로 끝나지 않은 법적 분쟁에도 ‘불꽃야구’ 측은 오는 19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과의 직관 경기를 예고하며 시즌2 제작을 본격화 했다.

이혜미 기자 / 사진 = ‘불꽃야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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