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서 자주 걸리는 항목 10개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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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서 자주 걸리는 항목 10개 첫 공개

메디컬월드뉴스 2026-04-06 08:06:06 신고

3줄요약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핵심 유형 10개를 ‘중점검증항목’으로 선정해 지난 2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또한 납세자가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스스로 신고 내용을 점검하고 세무조사 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법인세·소득세 분야 7개 항목

▲법인(사업용) 신용카드 사적 사용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개인 신변잡화·의료비·오락비 지출, 주말·공휴일·업무장 밖 원거리 사용 등이 주요 추징 유형이다. 

사용목적에 맞게 사업과 관련된 항목에 한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기안문, 이메일, 상품권 지급처·지급목적, 해외출장 보고서 등)를 반드시 기록·관리해야 한다.


▲대표자 등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신고 누락은 법인(사업용) 계좌가 아닌 대표자·친인척·직원 계좌로 받은 매출대금이나 온라인 플랫폼 매출을 개인계좌로 정산한 후 미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매출대금은 원칙적으로 법인(사업용) 계좌로 받아야 하며, 개인계좌로 받은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과세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없이 매출채권 등 임의포기는 관계유지를 위해 회수 가능한 거래처 매출채권을 포기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임의 포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매출채권의 포기는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포기한 채권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과세될 수 있다.


▲근로사실이 없는 가공인건비 계상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배우자·자녀·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허위 직원(명의만 있는 직원), 퇴직자의 인건비를 계속 계상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근로계약서·인사발령 내역·급여대장·출퇴근 기록·현장 근무 사진 등 근무실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는 단순 품질검사·개량 등 단순 업무 수행 연구원, 일반행정 업무 겸직 연구원, 연구개발 외 타 목적 해외출장이 확인되는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주요 추징 유형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해 적용되므로, 연구 수행 입증 자료(연구 계획서, 연구 노트 등)와 연구 성과 자료(시제품 사진, 특허·출원자료 등)를 갖춰야 한다.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계산 누락은 대표자 등이 법인 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이자를 미지급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무이자(저율) 적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지급금에 대해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저율의 이자를 받은 경우 법정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자산화 요건 충족한 비용을 당기 비용처리는 대규모 리모델링 비용을 수선비로 처리하거나, IT시스템·ERP 구축 비용을 지급 수수료로 처리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는 지출은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며, 이를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면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고 한도 초과 부분은 손금불산입된다.


◆부가가치세 분야 3개 항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는 실제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공급가액·거래시기·거래상대방 등이 허위 기재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배제, 가산세 부과, 조세범 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래 실질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면세 구분 오류는 과세매출을 면세매출로 신고하거나,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안분계산 오류, 면세사업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등이 주요 유형이다. 

재화·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는 공급 내용의 실질과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업종 특성상 과세·면세가 혼재된 경우 거래별·항목별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개인적공급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은 사업용 재화(차량, 전자기기 등) 및 부동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래처·임직원·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재화를 무상(저가)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간주공급은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개인적·비사업용으로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실제 판매는 없지만 세법상 재화·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로,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10개 중점검증항목의 유의사항, 실제 과세사례, Q&A 등 상세 내용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조사 착수 시 제공하는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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