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적용해야 한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찬성한 ’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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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적용해야 한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찬성한 ’이 법안’

위키트리 2026-04-05 18:0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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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뉴스1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네 차례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은 지난해 1분기 78.4%로 나타났으며, 2분기는 85.4%, 3·4분기는 각각 84.5%로 조사됐다. 올해 1분기도 80.7%로 80%를 웃돌았다.

올해 1분기 설문에 처음 도입된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33.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응답(32.6%)이 뒤를 이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근로자 수는 390만3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2241만3000명의 17.4%에 달했다. 그러나 해고·근로시간 제한을 비롯해 가산·휴업수당, 유급 연차휴가도 법적으론 보장받지 못한다.

휴식권 격차를 살펴보면 지난해 3분기 조사에서 '연차를 6일 미만 사용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이 76.8%로, 300인 이상 사업장(18.2%)보다 4배 이상 높았다. 공휴일 유급휴식이 가능하다는 응답도 5인 미만 사업장은 38.4%로, 300인 이상(84.5%)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 이후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은 지난해 1분기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6.9%로, 전체 평균(22.2%)과 300인 이상 사업장(19.7%)의 두 배 이상이었다.

이 밖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비율은 30.8%로 전체 평균(14.1%)의 두 배 수준이었다. 고용보험 가입률 역시 2올해 1분기 기준 45.7%로, 300인 이상 사업장(90.7%)의 절반에 불과했다.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위험에도 노출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5년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605명으로 전년 589명 대비 16명(2.7%)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숫자는 174명으로 한 해 전과 비교해 22명(14.5%) 늘어났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각각 권고했지만, 관련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근로기준법을 확대하는 법안이 7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이용우, 김태선 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재정력이 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하면 존폐 위기에 놓인다는 우려도 나온다.

노동계는 이 같은 영세 사업주들의 반발을 이해하면서도 더 이상 방치된 노동자들의 보호조치를 뒤로 미뤄둘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 제한, 휴일·휴가 규정 등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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