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부장판사 윤이진)는 특수재물손괴 및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전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27일 오후 4시33분께 인천 서구의 한 다세대주택 벽면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망치로 내리쳐 손괴하고, 이를 통해 불상량의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집 앞에 주민들이 반복해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A씨가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가스 방출 사실을 확인한 직후 112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계속 투기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라 과태료 최대 100만 원에 처발 수 있으며 반복 시 계속 부과 가능하다. 또 고의성이 인정되면 경범죄 처벌로 벌금·구류 가능하며 업무방해로 인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