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에 분노해 도시가스 배관을 망가뜨려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가스방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며 “A씨가 여러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해당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스가 새는 것을 알아채자 신고해 피해를 줄이려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4년 10월27일 오후 4시33분께 인천 서구 한 다세대주택 벽면에 붙어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망치로 내려쳐 가스를 외부로 유출시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주민들이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해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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