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에 분노 폭발, 가스 배관 부순 남성...집행유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쓰레기 무단투기에 분노 폭발, 가스 배관 부순 남성...집행유예

경기일보 2026-04-04 19:58:19 신고

3줄요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쓰레기 무단투기에 분노해 도시가스 배관을 망가뜨려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가스방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며 “A씨가 여러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해당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스가 새는 것을 알아채자 신고해 피해를 줄이려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4년 10월27일 오후 4시33분께 인천 서구 한 다세대주택 벽면에 붙어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망치로 내려쳐 가스를 외부로 유출시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주민들이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해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