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50대 남성이 정식재판 끝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권순범 판사)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11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의 한 술집 화장실 인근에서 B씨(25)를 양손으로 껴안고 목 부위에 입김을 불어넣은 혐의를 받는다.
당초 약식기소됐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허리를 껴안거나 입김을 분 사실이 없으며, 당시 손에 계산서를 들고 크로스백까지 메고 있어 범행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범행 장면이 직접적으로 CCTV에 포착되지는 않았으나, 사건 직후의 정황들이 유죄를 뒷받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진술이 일관된 점에 주목했다. B씨는 법정에서 "정수기 근처에 서 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허리를 감싸며 얼굴을 밀착해 입김을 불었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또한 CCTV 영상에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는 모습, 사건 직후 B씨가 사과를 요구하는 장면, A씨의 일행이 B씨를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가 경미해 일을 크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던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에서 불특정 여성을 기습적으로 추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