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허의약품과 원료에 대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강도 높은 무역 조치를 공식화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차등 정책을 병행한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의약품 관세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특허의약품 제품과 관련 원료에 100% 관세가 부과되며, 대기업은 120일, 중소기업은 180일 이내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지난해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에는 15% 관세율만 적용된다. 영국 역시 별도 합의에 따라 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 정부와 별도 협정을 체결한 기업에는 예외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와 최혜국 대우 가격 협정, 상무부와 온쇼어링(미국 내 생산) 협정을 모두 체결한 기업은 2029년 1월 20일까지 0% 관세가 적용된다. 온쇼어링 협정만 체결한 경우에는 20%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모든 의약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관련 원료는 제외되며 1년 후 재검토될 예정이다. 희귀의약품과 동물용 의약품 등 일부 품목도 공중보건 필요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왔으며, 약 1년 만에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정책은 글로벌 제약 공급망과 의약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생산기지의 미국 이전과 함께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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