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가담 회사 관계자, 군의원 2명은 영장 기각
(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경찰청은 3일 울진군과 계약을 앞두고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고 울진군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관광시설 운영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
경북 울진군이 조성한 관광시설을 운영한 회사 대표인 A씨는 2024년을 전후한 재계약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울진군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거나 단체 행사의 식비 등을 대신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회사관계자 B씨와 돈을 받은 울진군의원 2명 등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기각된 군의원 2명 중 1명은 금품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다른 군의원은 식비를 A씨가 계산한 것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부인했다.
A씨 회사는 계약을 하고 울진군이 조성한 관광시설을 맡아 운영해 왔으나 울진군이 최근 재계약을 하지 않아 소송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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