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피싱 조직 가담한 20대女, 왜 '무죄' 받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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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피싱 조직 가담한 20대女, 왜 '무죄' 받았을까

이데일리 2026-04-03 16:5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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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라오스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뒤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약 1억 7000만원을 빼았는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를 인정할만큼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음.(사진=게티이미지)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 5월쯤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으로 출국해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중국어에 능통했다. 라오스 현지 조직원은 “당신은 한글과 중국어를 할 줄 알고, 우리 쪽에서 일을 하면 더 적합할 것”이라며 이씨의 출국을 종용했다.

검찰 조사결과,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강수강발(강제수신·강제발신)’ 기능이 있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주로 활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앱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전화를 하면 강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전화로 연결되고, 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특정 금융기관의 대표번호 등으로 표시되게끔 설계됐다.

이씨는 같은 해 5월 5일 라오스에 입국했다. 검찰은 이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중국어 통·번역 및 악성 앱 서버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또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악성 앱을 유포해 5명으로부터 약 1억 7000만원을 빼았는데 가담했다고 봤다.

2022년 8월 이씨는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에 중국인 사장에 의한 숙소 내 감금 사실을 신고하며 구조를 요청했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와 변호인은 “남자친구 등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라오스 현지에서 코인회사 소개자료나 유튜브 영상을 번역하는 일을 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금융기관 사칭 사기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 판사는 “피고인이 라오스 현지에서 높은 급여를 받고, 본인의 IT 관련 업무 종사 경험을 살려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악성 프로그램의 유포 및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포렌식한 결과 강수강발 관련 악성 프로그램 등 관련성 있는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 조직과 이씨가 속했던 중국인 조직을 동일 조직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추 판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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